'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4-12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종 탈세 혐의는 무죄

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13년 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생전에 자기앞수표 52억 원을 받아 일부를 미술품 구매에 사용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친 사망 이후에 그림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차명주식도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한 점 등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애초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49,000
    • -2.57%
    • 이더리움
    • 4,517,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0.53%
    • 리플
    • 3,027
    • -2.57%
    • 솔라나
    • 198,100
    • -3.93%
    • 에이다
    • 615
    • -5.82%
    • 트론
    • 431
    • +0.7%
    • 스텔라루멘
    • 358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20
    • -2.07%
    • 체인링크
    • 20,210
    • -4.76%
    • 샌드박스
    • 210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