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4-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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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탈세 혐의는 무죄

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13년 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생전에 자기앞수표 52억 원을 받아 일부를 미술품 구매에 사용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친 사망 이후에 그림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차명주식도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한 점 등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애초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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