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4-12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종 탈세 혐의는 무죄

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13년 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생전에 자기앞수표 52억 원을 받아 일부를 미술품 구매에 사용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친 사망 이후에 그림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차명주식도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한 점 등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애초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35,000
    • +0.55%
    • 이더리움
    • 4,108,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1.17%
    • 리플
    • 713
    • +1.28%
    • 솔라나
    • 204,800
    • -0.44%
    • 에이다
    • 623
    • -0.64%
    • 이오스
    • 1,107
    • -1.42%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50
    • +0.52%
    • 체인링크
    • 18,950
    • -2.17%
    • 샌드박스
    • 601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