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개 '34억 과징금' 처벌

입력 2018-04-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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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14억5100만 원 최다 금액 부과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 61억8000만 원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에 14억5100만 원을 부과했고 그 뒤를 한국투자증권(12억1300만 원), 미래에셋대우(3억8500만 원), 삼성증권(3억5000만 원) 순으로 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27개 차명계좌 내 잔고는 1993년 8월 12일 기준 6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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