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한 재력가 장손, 1심서 무기징역…살해범은 징역 22년

입력 2018-04-11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선미
▲송선미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재력가 장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39)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권고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일동포 재력가의 장손인 곽 씨는 송선미 남편이자 사촌지간인 고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씨(28)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피고인 곽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자리에는 송선미도 함께였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전해지자 눈물을 참는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씨의 지시로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살인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상태다. 조 씨가 뒤늦게 수사에 협조해 곽 씨의 살인교사를 자백해 준 만큼 송선미 등 유가족은 재판부에 선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 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9,000
    • +0.37%
    • 이더리움
    • 3,442,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67%
    • 리플
    • 2,138
    • +0.71%
    • 솔라나
    • 128,300
    • +1.58%
    • 에이다
    • 373
    • +2.19%
    • 트론
    • 482
    • -1.63%
    • 스텔라루멘
    • 26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89%
    • 체인링크
    • 13,910
    • +1.76%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