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서 징역 22년…"피해자 면전에서 목 찔러 살해하는 등 잔인"

입력 2018-03-16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영화 '해변의 여인' 스틸컷)
(출처=영화 '해변의 여인' 스틸컷)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법도 인간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곽 모 씨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곽 씨의 청부 살해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해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조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쳐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 피해자 유족도 탄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씨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 고 모 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살해 후 "고 씨의 외조부 재산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소송을 도와주면서 수 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1000만 원만 받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와 상속 분쟁 중인 고종사촌 동생 곽 씨로부터 청부살인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37,000
    • -0.43%
    • 이더리움
    • 3,148,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3.84%
    • 리플
    • 2,045
    • -1.06%
    • 솔라나
    • 125,800
    • -0.55%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16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0.72%
    • 체인링크
    • 14,210
    • +0.28%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