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것”

입력 2018-03-14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선미
▲송선미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서는 배우 송선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29)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중 송선미 남편 외조부 재산을 노린곽 모씨 등에게 청부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에 송선미 등 유가족은 “피고인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전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구형을 결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벌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하며 울먹였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한편 송선미 남편 고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의 사촌지간인 곽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4,000
    • -1.43%
    • 이더리움
    • 3,189,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8.58%
    • 리플
    • 2,067
    • -2.59%
    • 솔라나
    • 126,800
    • -1.93%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3.25%
    • 체인링크
    • 14,180
    • -2.88%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