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경호처가 계속 하라”지시…법 개정 지연 ‘유감’

입력 2018-04-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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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과 정면 충돌…靑 법제처 유권해석 정식 문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개정전까지 靑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 하다며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을 지시했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개정전까지 靑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 하다며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을 지시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이 여상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2월 24일 끝나 경찰에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문 대통령이 정면충돌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직접 불러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 여사의 경호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하면,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봤다고 김 대변인이 전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행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호 기간이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2월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그동안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이 여사의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여사 경호를 맡은 분들은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쭉 같이 있던 분들이라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여서 이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경호 기간을 다만 5년이라도 더 늘리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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