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입력 2018-04-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자료=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자료=국토교통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16,000
    • +4.44%
    • 이더리움
    • 3,525,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348,700
    • +6.51%
    • 리플
    • 1,881
    • +3.87%
    • 솔라나
    • 150,000
    • +7.14%
    • 에이다
    • 300
    • +7.14%
    • 트론
    • 467
    • +1.08%
    • 스텔라루멘
    • 263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3.58%
    • 체인링크
    • 16,520
    • +5.22%
    • 샌드박스
    • 51.1
    • +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2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5
    • FLock $5.7M · 유통량 41% D-12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