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 씨, 욕설 댓글 단 네티즌에 일부 승소… 판결 금액은?

입력 2018-04-03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A 씨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고 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천안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 씨는 5년 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했다. 해당 호두과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또 이 호두과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문구용 스탬프까지 함께 팔았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베 회원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며 화제가 됐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A 씨에게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자 A 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 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A 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한편, 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당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 원씩만 인정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어서, 소송비용의 98%도 A 씨가 부담하게 된다. A 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76,000
    • +1.07%
    • 이더리움
    • 3,132,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29%
    • 리플
    • 2,035
    • +1.09%
    • 솔라나
    • 127,400
    • +2.49%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70
    • +2.04%
    • 체인링크
    • 13,390
    • +4.77%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