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입력 2018-04-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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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사건 등 5건 포함

검찰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어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1972년 발생한 춘천 강간살해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검찰권 남용이나 인권침해 의혹을 받는 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른 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 씨가 소속사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다. 당시 고인의 나이는 29세였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등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을 받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은 2009년 당시 재개발을 두고 철거민이 된 세입자 5명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을 구속기소 하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 ‧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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