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업단지 ‘가상화폐 불법 채굴’ 업체 13곳 적발

입력 2018-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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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한 업체 1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남산단 6곳, 나노산단 3곳, 평동산단 3곳, 진곡산단 1곳 등이다.

가상화폐 채굴은 자유업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목적인 제조업과 관련 없이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해서는 안된다. 산업단지에서는 일반보다 전기 가격이 10% 싸고 공장 임대비용 역시 저렴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산단 내 공장 일부를 빌려 업체당 컴퓨터 100∼350여대를 설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 업체를 통보하고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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