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임금 지급 취소訴 각하 판결

입력 2018-03-30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후에도 임금 문제로 소송을 이어가던 협력업체들이 결국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협력업체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협력업체 측은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여전히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변화 뿐만 아니라 미지급 연장수당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포함돼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수천명에 이르는 제빵기사의 근로상황을 개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으로 한 번에 다투는 편이 수월하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협력업체와 함께 소송을 냈던 본사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와 계약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25,000
    • -0.35%
    • 이더리움
    • 4,224,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791,000
    • -2.77%
    • 리플
    • 2,738
    • -4.53%
    • 솔라나
    • 182,500
    • -4.55%
    • 에이다
    • 539
    • -5.27%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311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6.26%
    • 체인링크
    • 18,100
    • -4.84%
    • 샌드박스
    • 17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