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기업들]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가도 구조조정 여부가 '회생의 키'

입력 2018-03-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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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끝내 노사 합의 실패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가게 되면 ‘구조조정 여부’가 회생의 키를 쥐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생 절차 하에서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청산형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시한 내 자구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 직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한다.

금호타이어 회생 절차에서 중국공장 등 해외법인이 우선 정리돼 해외 금융기관 등 담보채권자의 변제 자원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법인 정리 후 남은 국내 공장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줄어든 회사 규모만큼 직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사측이 노조에 자구안 동의를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리해고 등 강제절차를 이용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할 수 있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해고 절차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간주된다. 관리인의 해고 신청을 법원이 인가하기만 하면 통상해고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지역법원 파산부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절차에 따른다는 판례가 많이 있다”며 “다만 법원이 금호타이어처럼 첨예한 사안에서 해고에 따른 부담을 떠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자나 채무자 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4주 내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채권 신고와 조사에 3개월, 회생계획안 작성과 제출, 심리·결의에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과정을 앞서 거친 만큼 채권조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서도 구조조정이 정상화의 관건이 되는 만큼 이를 조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금 고갈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면 회사가 더 이상 재기하기 어려운 수준에 빠질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여러 가지 회생 기법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병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청산형 회생절차 신청, 회생절차 폐지 후 청산, 파산절차 신청 등 크게 세 가지 길을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산형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청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법원이 주도하는 파산과 달리 채권자가 더 적극적으로 회사 정리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법원 파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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