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호소' 술 취한 30대男, 119 구급대원 폭행…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가격"

입력 2018-03-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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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출처=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채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인계 받은 119 구급대가 구급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B(36)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본부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폭행당한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자신에게 발생한 폭행사건에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할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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