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폭스바겐 차량 교체 명령 의무 없다"

입력 2018-03-29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릴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모 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 명령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구체적인 일정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판은 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 조작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연관이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리콜 명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자 정부에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추상적인 의무가 도출된 것 만으로 폭스바겐에게 자동차 교체 명령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 교체 명령은 부품 교체로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때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법령에 정부의 작위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54,000
    • +2.37%
    • 이더리움
    • 3,488,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2.07%
    • 리플
    • 2,135
    • +1.47%
    • 솔라나
    • 128,800
    • +2.22%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5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76%
    • 체인링크
    • 14,000
    • +2.19%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