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신청…'아파트 사업 개입' 혐의

입력 2018-03-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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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53)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께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김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경찰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씨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씨가 불응하자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데다, 담당 수사관이 이전에 이번 일로 몇 차례 공갈과 협박을 했던 사람이어서 억울함과 두려움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문제의 수사관이 최근 수사팀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자진 출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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