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08-03-24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뱅크원에너지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뱅크원은 지난해 영업손실 117억4855억과 순손실 336억1705만원을 기록했고, 자본잠식률은 82.88% 를 기록했다.이에따라 대명회계법인은 뱅크원에너지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에 관련하여 에스원에너지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잠식율 50%이상을 사유로 뱅크원에너지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코스피 6000 ‘축제’에 못 낀 네카오… 이번 주총 키워드는 ‘AI 수익화’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91,000
    • +2.66%
    • 이더리움
    • 2,964,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
    • 리플
    • 2,006
    • +1.16%
    • 솔라나
    • 126,200
    • +4.56%
    • 에이다
    • 377
    • +2.17%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50
    • -1.82%
    • 체인링크
    • 13,130
    • +4.12%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