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3-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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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건은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 내 다른 성폭력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A 씨는 사건 이후 사표를 냈고, 검찰은 징계절차 없이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최근까지 해외 연수를 받았다.

성추행조사단은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해외에 머물러 있던 A 씨에게 귀국 후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요청해 여권 무효화,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A 씨는 지난 12일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성추행조사단은 A 씨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성추행조사단은 약 2개월간 A씨까지 성추행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후배 검사 강제 추행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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