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3-21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결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전 감독이 구속될 경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경찰은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처벌할 만한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01,000
    • -0.04%
    • 이더리움
    • 3,44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16%
    • 리플
    • 2,010
    • -0.54%
    • 솔라나
    • 123,500
    • -2.99%
    • 에이다
    • 356
    • -1.93%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0.22%
    • 체인링크
    • 13,420
    • -1.76%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