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28일 개봉

입력 2018-03-21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한국 공포영화 '곤지암'과 관련해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해당 영화를 상영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은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곤지암'이 상영되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후 각종 괴담을 만들어낸 곳이다. CNN이 선정한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서의 이번 판결로 영화 '곤지암'은 28일 예정대로 개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00,000
    • +1.87%
    • 이더리움
    • 4,894,000
    • +5.72%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0.06%
    • 리플
    • 3,098
    • +0.68%
    • 솔라나
    • 204,300
    • +2.87%
    • 에이다
    • 690
    • +7.81%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372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8%
    • 체인링크
    • 21,180
    • +4.44%
    • 샌드박스
    • 214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