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28일 개봉

입력 2018-03-21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한국 공포영화 '곤지암'과 관련해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해당 영화를 상영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은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곤지암'이 상영되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후 각종 괴담을 만들어낸 곳이다. CNN이 선정한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서의 이번 판결로 영화 '곤지암'은 28일 예정대로 개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09,000
    • +1.01%
    • 이더리움
    • 2,63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47%
    • 리플
    • 1,721
    • +0.06%
    • 솔라나
    • 110,600
    • -0.81%
    • 에이다
    • 241
    • -0.82%
    • 트론
    • 501
    • +1.62%
    • 스텔라루멘
    • 314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73%
    • 체인링크
    • 12,000
    • +0.25%
    • 샌드박스
    • 84.57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