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수준 의무 부과해야 … 위반시 영업중지”

입력 2018-03-1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윤경,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연합뉴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와 동읠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08,000
    • +2.09%
    • 이더리움
    • 3,226,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22%
    • 리플
    • 2,133
    • +2.84%
    • 솔라나
    • 136,600
    • +5.08%
    • 에이다
    • 398
    • +2.58%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2.77%
    • 체인링크
    • 13,980
    • +3.56%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