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최대주주 전체·영향력 행사 주주'로 확대

입력 2018-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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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지배구조뿐 아니라 금융사를 실제로 소유하는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를 소유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적격성을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현재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최다출자자 개인 1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를 심사하지 못하고, 심사실익이 낮은 자를 심사해야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예컨대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최다출자자 1인 외에 특수관계인 주주들도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최다출자자 1인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들이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넓혔다. 최대주주 전체에는 현재 검사대상인 최다출자자 1인에 더해,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포함된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 연합해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다. 이들까지 대주주 젹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추가된다. 또한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1인의 보유의결권 가운데 10% 초과분은 의결권을 제한받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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