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고액연봉자 보수 의무 공시...등기임원 보수 주총서 심의

입력 2018-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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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고액연봉자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임원의 보상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임원 보수의 산출기준과 지급방식 등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된다.

15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개별보수 공시대상 기준인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임직원, 성과보수가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에 대한 개별보수는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투표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 즉 임원 보수의 설계와 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과 지급방식 등 보상계획을 등기임원 임기 내 1차례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는 주주의 찬반투표를 통해서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주동의를 받지 못한 보상계획은 자율적으로 수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일명 'Say-on-Pay'라는 불리는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장법인은 최소 3년 1번 이상은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국도 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에 대해 주주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총 투표결과는 권고사항일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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