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입력 2018-03-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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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靑보고…국민투표 시기조절 가능성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광장에서 시민과 지역 학생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광장에서 시민과 지역 학생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나선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초안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된 초안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다”며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국회 등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날 오전 회동을 하고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 구조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한 ‘개헌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해 국회 개헌안 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20일 안으로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만큼 여야는 개헌안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권력 형태와 별개로 개헌 국민투표 시기 조절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정부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확보해 통과할 수 없다. 이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10월 개헌 국민투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권력 구조 개편안에 여권 상황을 반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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