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자금 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8-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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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 사금고로 지목된 곳이며 다스(DAS)의 협력업체이다. 이 대표는 2005~2017년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강 회사자금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맡으며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지배하는 다온(옛 혜암)에 회삿돈 16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 'MB 재산 관리인'으로도 불린다. 그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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