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S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정무수석 혐의 부인

입력 2018-03-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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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과거 일어난 일이 많은데 공소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판을 진행하면서 상세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인 전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4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5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7월 후원금 3억 원, GS홈쇼핑은 2013년 12월 1억5000만 원, KT는 1억 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수석은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하거나 업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철회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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