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檢 MB 친인척 줄줄이 수사

입력 2018-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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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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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취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상득(83) 전 의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서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 회장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8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이 흘러간 내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SD(이상득 전 의원) 8억 원', '이상주 14억5000만 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조사 4시간 만에 귀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적법하게 받을 방법이 없다"며 불법성이 분명하다고 했다.

현재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이시형 씨,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조카 이동형·김동혁 씨 등 이 전 대통령 친인척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무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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