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반·단체·실손보험 연계제도 시행

입력 2018-03-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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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일반·단체·노년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통해 보장공백, 중복 보험료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계약 형태,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일반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등 3가지다. 그러나 생애주기와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간 연계제도가 없어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거나 일반·단체 실손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 연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계방안에 따르면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존 개인실손 중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일반 실손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단체 실손 가입시 기존 보험 중 중복되는 부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달 이내에 중지했던 기존 일반실손 재개를 신청하면 무심사로 다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실손 가입자 중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50세 이상)가 전환을 원할 경우 무심사를 원칙으로 가입된 보험사의 노후실손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지난해 4월 전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금감원 관게자는 “그간 보장공백이 있던 은퇴자·고령자 등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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