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최대 4%로 인하

입력 2018-03-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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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최고 대부중개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올해 1월 발표한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대출에 기존 최대 5%였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최대 4%로 1%포인트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초과’에 각각 4%, 3%씩 적용하던 수수료율도 모두 3%로 낮춘다. 이는 지난달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조처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 기준도 기존 자산규모 ‘12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매입채권추심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추심업자는 채권의 불건전 추심·매매를 방지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관리하는 절차·기준을 지켜야 하고 보호감시인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에 등록할 때 관련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연체 가산금리의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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