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제품의뢰시 '중기특별세액감면' 혜택

입력 2008-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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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시 관련 서류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앞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제품을 제조의뢰한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부동산이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2개 세법 및 14개 세법 시행령에 이은 것"이라며 "이 달 중 부처협의ㆍ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우선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키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현행법상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간주해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 중소기업은 15%(소기업 30%)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기재부는 이어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로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자동차 소매업과 복권ㆍ우표ㆍ수입인지 소매업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고, 디자인 관련 기업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하는 경우에 R&D 세액공제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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