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정범식 감독 "곤지암 정신병원과 관련 법적 분쟁? 안타깝고 유감"

입력 2018-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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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정범식 감독이 법적 분쟁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는 '곤지암' 제작발표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곤지암'의 정범식 감독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앞서 광주시는 "'곤지암'이란 지역을 공포 체험 장소로 오인, 우범지역으로 전락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정신·물질적 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개봉 전 제목 변경을 요청했다. 또한 병원 소유주는 무단으로 병원 부지와 건물에서 허가 없이 촬영했다며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코프와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및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정 감독은 이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면서 "'곤지암'은 CNN에서 선정된 7대 괴담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영화다. 실제 그곳과 영화를 연결시켜서 혼동시키지 않는 작품이다. 영화는 영화다. 새로운 형식과 상상이 가미된 영화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감독은 "(병원과 지자체) 그쪽에 피해가 가게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지자체 쪽과 제작사 쪽에서 협의하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이야기를 다룬 호러물이다. 개봉은 오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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