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소송' 항소심도 동생 박찬구 회장이 웃었다

입력 2018-02-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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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家) 형제가 그룹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유화학이 항소심도 사실상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계열사들은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금호석화가 '금호' 상표를 사용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볼지가 주된 쟁점이다. 1심에서도 동생 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화가 이겼다.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공동소유라는 판단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3년 간 이어졌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직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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