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주권거래 정지

입력 2018-0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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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8일부터 정지한다고 7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15영업일 이내)까지다.

앞서 코디는 이날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사실을 공지했다. 코디는 파로스생명과학 및 전철민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5.6%(100만 주)와 경영권을 코스메틱플랫폼1호에 7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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