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2심서 징역형…1심 무죄 파기 “강압적이라 볼 수 없어”

입력 2018-02-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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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이투데이DB)
▲이진욱(이투데이DB)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3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며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가 단순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으로 이뤄진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판단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진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무혐으로 오씨를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이루어진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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