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입력 2018-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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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이동근 기자 @foto)

검찰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상식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수첩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승계 관련 청탁한 내용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며 "다른 국정농단 판결에서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인정해온 안종범 수첩이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수첩의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 대부분 검증됐고 틀린 거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승계 작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36억 뇌물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 씨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인정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되면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금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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