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거래소, 리켐에 풍문또는보도(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 공시 요구

입력 2018-02-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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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리켐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018년 2월 6일 18시 까지다.

한편, 5일 13시 52분 현재 리켐은 전 거래일 대비 20.23%(350원) 오른 2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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