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삭둥이' 자신의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채 외출한 20대…"처벌 못 할 수도" 이유는?

입력 2018-02-05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무관한 사진.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대 여성이 임신 6개월 만에 아기를 집에서 낳은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2일 오후 7시께 그의 아버지와 함께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가방 안에는 아기 시신이 들어 있었다.

이 여성은 임신 6개월 만인 이날 오전 6시께 출산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뒤 외출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집 청소를 하던 중 가방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딸을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하고는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다. 여성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아기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파출소로 향했다.

해당 여성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가 출산 전에 숨졌는지의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아기가 출산 전에 숨졌다면 여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4,000
    • +0.4%
    • 이더리움
    • 3,087,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66%
    • 리플
    • 2,062
    • +0.59%
    • 솔라나
    • 130,300
    • -0.15%
    • 에이다
    • 391
    • -0.76%
    • 트론
    • 433
    • +2.12%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0.55%
    • 체인링크
    • 13,390
    • -0.81%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