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전수조사…90% 이상 부실 확인

입력 2018-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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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주석사항 보완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2016년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90% 이상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해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할 내용을 권고하고, 상조업체들에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주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계약 업체, 사용이 제한된 예금 예치계약 업체, 유가증권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이다.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출자해 지분(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석에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석을 통해 상조업체가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선수금과 장기선급비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수령한 부금납입액이며, 장기선급비용은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 영업관련 비용이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들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주석과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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