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하세요"

입력 2008-03-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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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전차선위 까치집 등을 신고하면 KTX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고예방 신고자 포상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

전차선에는 2만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 연(鳶), 낚싯대, 폐비닐, 은박지풍선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 또는 전력공급중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전차선 주변 1m 이내 ▲조류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이 있다.

신고자에게는 KTX 50%할인권 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발, 감사장 및 KTX 50%할인권 10매를 지급한다. 신고는 철도교통관제센터(080-850-4982, 02-2027-7211)나 전국 각 코레일 전기사업소를 통해 하면 된다.

코레일 신준호 전기기술단장은 "신고, 포상제도 시행 후 이물질등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건수가 55% 감소했다" 며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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