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8-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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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이거나 관련 증거로 보기에 상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야 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압수한 물건' 해석상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고 최 씨가 재단 출연금을 모집했다는 부분에 관한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비서관이 설사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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