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8-01-23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선고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PT를 통해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나머지 문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증거에서 제외한 바 있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74,000
    • -0.72%
    • 이더리움
    • 3,412,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68,000
    • -1.79%
    • 리플
    • 1,972
    • -4.36%
    • 솔라나
    • 134,000
    • -3.25%
    • 에이다
    • 290
    • -5.23%
    • 트론
    • 469
    • -1.05%
    • 스텔라루멘
    • 255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1.29%
    • 체인링크
    • 15,710
    • -2.6%
    • 샌드박스
    • 48.64
    • -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