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8-01-3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지난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위노바가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9,000
    • +0.49%
    • 이더리움
    • 5,312,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86%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234,000
    • +0.78%
    • 에이다
    • 629
    • +0.48%
    • 이오스
    • 1,134
    • +0.62%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58%
    • 체인링크
    • 25,970
    • +4.8%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