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8-01-3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지난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위노바가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18,000
    • -2.9%
    • 이더리움
    • 3,262,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52%
    • 리플
    • 2,172
    • -2.78%
    • 솔라나
    • 133,900
    • -4.08%
    • 에이다
    • 407
    • -4.24%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2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2.54%
    • 체인링크
    • 13,700
    • -5.26%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