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ㆍ소액보험 등 실생활 밀착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8-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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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보험산업 혁신ㆍ발전방안 1단계 공개

금감원은 30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를 공개했다.

1단계 주요 추진 과제는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해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간단보험 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등이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간단보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간단보험 가입서류를 20~30장에서 4~5장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간단보험 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불필요한 진입요건 등은 정비하고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재화, 서비스 구매와 보험가입이 연계되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채널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 보호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면제, 공인중개사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판매실적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절차가 간소화된 지난해 6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금보장보험의 판매건수는 1만96건, 가입금액은 1.5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1%, 31.6%씩 늘어난 바 있다.

앞서 금융위, 금감원, 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합동 TF를 구성하고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왔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저축성 보험 중심의 외형 성장에 집중해온 손해보험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다.

2021년 시행되는 새 회계제도(IFRS17), 저축성 보험의 성장 정체 등 보험산업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 국민 가계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활성화 △기업 경영활동 과정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 역량 제고 등 두 가지 측면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해관계자와 업계 논의 등을 거쳐 기업과 관련된 혁신 발전 2단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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