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미등록 카드단말기 사용 제한…IC단말기 설치 70% 수준

입력 2018-0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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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미등록 카드단말기의 사용이 제한되지만 IC등록단말기 설치율은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IC등록단말기 설치율이 71.1%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정기한인 오는 7월 20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밴, 카드업계와 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 7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기존 마그네틱(MS) 방식으로 카드거래를 할 경우 카드정보 복제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미등록단말기는 법정기한까지 교체하도록 했다.

그간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밴사 등이 등록단말기 전환에 대해 홍보,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설치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 비용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밴사, 밴대리점 등이 단말기 교체시 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이었고 가맹점의 교체 지연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사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24개사 중 13개사가 등록단말기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11개사는 교체대상 단말기 수가 적어 이미 100% 교체 완료한 상태다.

SPC네트웍스(77%), 코밴(76.7%) 등 2개사는 설치율 75%를 넘겼고 JT넷(74.7%), KIS정보통신(72.8%), 스마트로(71.9%), NICE정보통신(71.7%), 다우데이타(71.4%), 한국정보통신(71.2%) 등 6개사가 설치율 70%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 밴사 등이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 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기한이 다가오는 4월~7월에 단말기 등록,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단말기 설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밴사별 등록단말기 설치실적을 공개해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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