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입력 2018-01-30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가 연안해상교통 적자항로에 준공영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이후 준공영제 대상을 확대해 여객선을 버스 같은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향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보조항로, 적자항로 등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준공영제 확대를 올해 연안해운분야 핵심정책으로 삼고, 24억 원을 투입해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 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항로를 공모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주영 전 장관 당시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선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야기된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영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우선 현재 보조항로에서 운영 중인 지원방식(결손보상 등 부분적 재정지원)의 준공영제를 적자항로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 포기로 항로가 단절된 이후에야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지원했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는 지원할 계획이다.일본과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항로 유지를 위해 항로 운영 결손금과 운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해 수익성이 떨어져 항로 단절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보고서에서 선박 현대화와 선원 처우 개선, 기항지 정비 등에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로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항로 유지와 보장을 위한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섬 주민에게는 운임 지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육상과 해상교통을 연결하는 전국해륙간선교통망이 구축돼 전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34,000
    • +0.82%
    • 이더리움
    • 2,62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17%
    • 리플
    • 1,720
    • -0.17%
    • 솔라나
    • 110,500
    • -1.16%
    • 에이다
    • 241
    • -1.23%
    • 트론
    • 501
    • +1.42%
    • 스텔라루멘
    • 31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73%
    • 체인링크
    • 11,980
    • +0.08%
    • 샌드박스
    • 84.4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