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 관련 자재 적정가 보장…LH, 공사‧자재업체 상생협력 방안 시행

입력 2018-01-25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업체와 중소자재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구매해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직접구매자재와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된다. 직접구매자재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로 구매가격이 보호되나, 사급자재는 적정단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중 스마트홈 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규모와 재고수량에 따라 업체간 가격차가 커 많은 중소자재 업체가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려 왔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 보다는 가격 인하에 주력해 기술개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내 4차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LH는 중소자재업체 제품 경쟁력 강화와 우수자재 사용에 따른 하자율 감소 등 관련업계가 윈윈(Win-Win)하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입찰안내서에 'LH에서 책정한 설계가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장설명서에 유의사항 등을 명기해 입찰자에게 사전공지하고, 낙찰자는 해당품목을 반드시 낙찰율 이상으로 공사내역서에 보존해야 한다.

설치시점에 공사업체는 일정금액 이상의 단가로 중소자재업체와 구매계약 해야 한다.

LH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단말기,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을 적용 자재로 선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신고시스템도 마련했다. 적정가격 위반건은 LH가 공사업체 기성금에서 구매대가의 차액을 중소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공사업체에는 경고장을 발급하게 된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로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48,000
    • +0.29%
    • 이더리움
    • 3,41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53%
    • 리플
    • 2,162
    • +0%
    • 솔라나
    • 141,500
    • -0.56%
    • 에이다
    • 407
    • -0.73%
    • 트론
    • 518
    • +0.58%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0.16%
    • 체인링크
    • 15,510
    • +0.06%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