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8-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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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격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금융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수로부터 소액을 투자받는 제도다.

현재 한 기업당 일반투자자는 500만 원, 적격투자자는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 신청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음식점업과 미용업은 크라우드 펀딩 이용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건강관리를 노력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건강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돼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적용기준이 모호해 해당 상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를 달성하면 그 이후 연도의 보험료를 5% 할인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부문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조건은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거나,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요건 충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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