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항소심 법정구속

입력 2018-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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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21억 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룹 임원에게 30억 원을 요구해 1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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