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고객 519명, 최대 30만 원 배상 받는다

입력 2018-01-18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고객 500여 명에게 8000만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단체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김 씨 등이 청구한 금액 30만 원 중 2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라이나생명, 신한생명과 5만 원씩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 834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소송을 낸 고객들은 △경품에 응모한 사람 △사전필터링을 위해 라이나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사전필터링을 위해 신한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한 사람 등 네 그룹으로 나뉜다. 원고 중에는 1그룹에만 속하거나 4그룹에 모두 속하는 사람도 있다. 개별 고객에 따라 배상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 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주체가 받는 고통이 더 크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앞다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규모로 진행된 민사소송은 10만 원 안팎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성환(62) 전 사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앞서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을, 홈플러스 임직원 5명과 보험사 담당직원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14,000
    • -1.2%
    • 이더리움
    • 3,351,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49%
    • 리플
    • 2,040
    • -1.26%
    • 솔라나
    • 123,600
    • -1.67%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21%
    • 체인링크
    • 13,550
    • -2.1%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