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올 상반기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입력 2008-03-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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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장회사 임직원관련 불공정거래의 발생이 주로 상장법인 임직원의 관련법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장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STX, 현대하이스코 등 40개 상장회사(유가증권상장법인 20개사, 코스닥상장법인 20개사)를 2008년도 상반기 상장법인 임직원 교육대상회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대상은 자금관리, 기획, 연구개발 등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에 접근가능한 업무담당자, 책임자 및 임원으로 교육시기는 3~6월중 각 상장사에서 희망하는 일시에 개별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공매도 및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상장법인 임직원관련 불공정거래 법규 해설 및 사례 등으로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상장법인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상장법인 임직원관련 불공정거래 감소와 특히, 기존의 공시책임자·담당자를 통한 간접교육에서 전체 관련임직원에 대한 직접 교육으로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불공정거래 예방활동대상을 회원중심에서 상장법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감시위원회의 자율규제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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