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올해 18%로 크게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법이 정하는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출신을 말한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또 기관이 무리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첫 적용 기관은 내달 초 상반기 44명을 공개채용하는 한국가스공사(대구 소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4.2%로 전년 13.3%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승강기안전공단(29.4%), 도로공사(20.2%), 한전KPS(19.7%),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등은 평균 이상 뽑았다.곽도흔 기자 soqood@